2006년 1월 18일부터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가 시작된다. 이미 광고 등을 통해서 접했을 것이나, 오늘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고객알기제도의 큰 틀을 보면,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외국통화인 경우 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이상 입금, 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일회성 거래를 할 경우 실명 외에 금융기관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주소, 연락처 등을 제공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 목적은 자금세탁과 불법외환거래를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투명 금융질서를 유도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 아울러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라 하여, 고객이 동일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5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지급, 영수 각각 별도 합산)하실 경우 그 거래내용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도 같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는 큰 금액 거래 시, 고객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굳이 알리지 않았던 것이 그 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제는 금융 관련 기관 등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사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실제로는 소액 거래 위주의 서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 누구든지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금융 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셈이며, 특히 고액을 다루는 일종의 VIP 고객들에게는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금융 기관도 이러한 고객 정보를 VIP 마케팅 선별의 일환으로 활용할 수 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금융 거래에 대한 통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고객알기제도의 긍정적인 면이라면, 개인이 자신의 금융 자산 거래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과 이러한 금융 거래 관련 개인 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는 부정적인 면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칫 고객알기제도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또 다른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 침해의 사례로 잘못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 시행자들의 철저한 원칙과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 마케팅 트렌드 리더! 황수경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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